티스토리 뷰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기준에 따라 일반공급특별공급으로 물량이 나뉩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분양 당첨이 희박하신 분들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일종이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 기존에는 국민주택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었으나, 2020년 9월 30일 고시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국민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어 최근에 분양한 단지는 별내자이더스타가 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 푸르지오 르센토 데시앙(S5), 푸르지오 오르투스(S1)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어 저가점, 무주택자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급 물량

 -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내

 - 민영주택: 건설량의 7% (공공택지: 15%) 내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조건이 있습니다. (민영은 지역별 예치금액만 충족)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3. (국민주택만 해당) 자산기준 충족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 2대 이상인 경우는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요건

현행 (2020.10월 기준)은 국민주택은 평균소득의 100%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4일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발표에 따라 2021년 1월 이후 시행예정인 단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변동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영같은 경우 소득 130%이하에 대해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공공주택은 소득 100%이하에 대해 우선공급 70%, 소득 130% 이하에 대해 일반공급 30%를 배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상당히 많은 세대수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기존 소득구간 내의 물량은 더 줄어들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민영주택은 소득 130% ~ 160%, 공공은 소득 100%~130%에 있는 물량에서는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선정방식

경쟁이 있는 경우 100% 추첨.

인기 단지, 기타지역의 경우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보이기도 하니,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별내자이더스타의 경우에도 기타지역은 100대1의 경쟁률을 넘어섰네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무주택자, 저가점자분들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넣어드리니 꼭 당첨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홈 1순위 청약 방법  (5) 2020.11.03
댓글